박용진, "대우조선 사태 막자"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법' 발의

[the300]'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경민 기자 l 2016.08.04 16:3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국책은행의 임원으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자 이런 병폐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책은행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격조건으로는 △금융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등 5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예금보험공사 비롯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자' 등이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에서 빠져있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원은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박용진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요건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책은행에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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