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골목길 점령한 '편의점 테이블'…불법에 형평성논란

[the300][런치리포트-야외테이블 합법과 불법사이]①국민건강증진법 '사각지대'·도로법상 불법 '단속한계'

구경민 윤준호 기자 l 2016.08.18 05:50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홍모씨(28·여)는 요즘 동네 골목을 지날 때면 종종 불쾌하다. 최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앞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소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매년 편의점 점포는 크게 늘어 현재 3만개를 넘어선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음주 행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금연구역이 늘면서 편의점과 커피숍에 설치된 야외 테라스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외테이블 흡연, 편의점은 OK·카페는 NO

먼저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의 흡연은 합법이다. 그러나 같은 실외라도 커피숍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 속한다. 

17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카페와 음식점,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다. 카페·음식점이 설치한 실외 테이블도 공중이용시설의 영업장으로 분류돼 역시 금연구역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실내·외에 관계없이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에서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된다.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커피숍과 식당 등에 대한 금연 규정과는 달리 편의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논란이 편의점측에서 실외에 설치한 테이블에서 흡연하는 행위다. 법률적으로 편의점 파라솔 흡연행위는 합법이다. 이때문에 주변 카페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한다. 인근 주민들도 간접흡연이라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의 흡연행위에 불만을 품는다. 

◇편의점 음주 행위 자체가 '불법'…야외테이블 설치, 허가받아야

음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편의점 구역(편의점 내 또는 편의점이 설치한 외부 파라솔 등)에서의 음주 자체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 목적이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야외에 테이블을 놓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로상에 놓여 있는 파라솔이나 테이블은 편의점 업주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다. 식당들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야외에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파라솔 영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도 뚜렷한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면 도로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고정해서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노상적치물로 보고 철거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편의점 앞 파라솔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높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파라솔이 이동이 가능해 어렵고 늦은밤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주민편의와 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서 "점차 무리한 적발보단 일정 범위에서 야외 테이블을 허용하고 규제 대상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하는 선에서 끝내는 추세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편의점 업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