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이견 큰 '세월호법' 안건조정위서 논의키로

[the300]안건구성회 구성해 90일간 논의 진행

구경민 기자 l 2016.09.06 14:26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채택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상정·가결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전날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은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의 제안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안건조정회 제도는 이견이 있는 각종 의안을 조정안건으로 지정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안건위원회를 구성, 새롭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하게 된다.

세월호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죽음도 각오한 채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더민주 간사는 "안건조정위로 회부되면 90일동안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특조위 활동기한을 설정해 강제 해산조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취지와 여건을 감안해 철저하고 조속히 법안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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