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컨트롤타워' 종합상황실조차 10곳중 4곳 지진 무방비

[the300]박남춘 의원 "내진대책 의무조항 위반…정부 안전불감 심각"

임상연 기자 l 2016.09.15 11:08
12일 오후 7시44분과 오후 8시32분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했다.지진이 발생하자 경주시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발령하고 최양식 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2016.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10곳 중 4곳은 내진확보가 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발생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국민안전처 등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내진율은 59%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울산과 인근 경북은 각각 57.1%와 48%였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경기 63.6%, 인천 66.7% 수준이었고, 서울은 51.5%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현행 지진·화재재난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재난발생시 전체 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종합상황실조차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전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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