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외교관 선물도 금품수수라고?"

[the300·the L]하)금품수수 편⑨속지주의(영토)·속인주의(국적)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유동주 기자 l 2016.09.20 05:50

편집자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실상 전국민의 사회 활동과 인간 관계에 일대 변화가 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더엘(theL)은 독자들의 일상 변화에 도움을 주고 법의 조속한 안정을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분석,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외교관인 B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에 국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교장 A에게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다. 한편 B는 본국에 머무는 기간 중 한국 외교관인 C를 만나 5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했다. B는 과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까.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 영토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는 청탁금지법이 기존 형사법상 속지·속인주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B는 외국인이지만 국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장 A에게 선물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교장 A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특히 스승의 날 선물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 것은 A가 B의 자녀에 대한 성적 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A가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상품권을 준 외국인 B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 B가 한국외교관 C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식사자리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외국 외교관인 B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C와 식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반면 B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C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의 C에 대한 식사접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권익위 역시 외교 행사의 경우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 간의 공식적 행사 등에 대해선 외교 활동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위반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국내 부정부패 척결에 있는만큼 외교 활동의 성격상 필요불가결한 식사와 골프접대 등을 이 법으로 규율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현재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외국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을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속지·속인주의 관련 사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모두 적용되고 한국인은 해외 어디에 가더라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쉽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수입차브랜드 임원이 수입자동차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를 하는 등 외국인이 한국 '공직자등'에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은 금품을 제공한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한국 국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외국에서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직무와 관련해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청탁금지법은 형법 원칙인 속지·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꿀팁!]

해외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는 경우 내국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금품제공자인 외국인이 한 행위에 대해선 속지·속인주의 모두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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