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해보험 빅4,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에 민원도 ↑

[the300]현대해상·KB·동부화재, 90% 이상 자회사에 맡겨…공정성 논란

김성휘 기자 l 2016.09.23 05:40
/머니투데이


현대해상·KB손해보험(옛 LIG손보)·동부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손보사들이 보험료 산정 관련 고객의 불만도 많았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손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현황을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는 매출액(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1~4위의 손보업계 '빅4'이면서 각각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주고 있었다.

지난해 보험료 매출 12조원의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업무의 92.5%를 외부에 위탁했는데 자회사 외에 위탁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KB손보와 동부화재는 각각 손해사정업무의 92~93%를 외부에 위탁하고 그중 거의 100%를 자회사에 줬다. 매출 17조원 삼성화재는 자회사 위탁율이 54% 가량으로 이들보다 낮지만 자회사 없이 외부에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다른 손보사들에 비하면 역시 자회사에 많은 물량을 주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을 거쳐야 한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보험금을 준다.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사정을 도맡으면 보험 계약자로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뤄지는지 불만을 갖기 쉽다. 

실제 빅4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민원도 많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6개월간 금감원이 접수한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에 대한 것은 현대해상(184건) 삼성화재(180건) KB손보(152건) 동부화재(117건) 순으로 이들이 1~4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112건) 흥국화재(1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회사들이 모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을 다시 위탁,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도 나타난다.

이런 실상은 손보사의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겨도 되느냐는 논란의 배경이다. 원래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주요업무인 경우 외부에 위탁할 수 없고 손해사정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결된 이른바 자기손해사정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령상 손해사정 업무를 주요업무로 간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둬 자회사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선 보험업법을 보다 엄격히 고치거나,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제윤경 의원은 "손해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는 ‘자기손해사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전체 민원은 삼성화재가 4290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해상 3842건, 동부화재 3485건, KB손보 3214건 순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944개로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해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세운 자회사는 12개다. 그중 손보사 빅4의 자회사는 9개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서비스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KB손보는 케이비손해사정 등 자회사를 갖고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 4개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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