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싱·대출사기 피해액만 7861억원…피해자 10만6431명

[the300]김관영 의원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단속 될 수 있게 대책 필요"

고석용 기자 l 2016.09.25 17:26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2016.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하는등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대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피해자 수만 10만명, 피해액은 78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싱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총 786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는 10만6431명, 사건은 19만122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수 5만8898명, 피해사건 10만1630건, 피해금액 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수 4만 7534명, 사기건수 8만9590건, 피해금액이 2613억원이었다.

특히 피해액에 비해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86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동안 환급액 총액은 1944억원에 불과했다. 피싱사기 환급액은 1443억원, 대출사기 환급액은 50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단속당국이 될 수 있게 고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통신사기범죄는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의 범죄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은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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