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여전..출판사 3곳, 검찰 수사…도서정가제 '코웃음'

[the300]'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등…김병욱 의원

지영호 기자 l 2016.10.09 14:34
자료사진. 23일 오후 서울의 대형서점(위)은 책을 고르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고 중소서점(아래)는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서정가제는 할인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서점을 살리고 출판업계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배송비와 경품, 제휴할인 등이 규제대상에 빠지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서비스망을 갖춘 대형서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이후 사재기를 통해 책을 베스트셀러에 올린 혐의로 출판사 세곳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김준 시인의 시집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은 사재기 혐의를 받고있다.

이 도서를 출판한 글길나루 대표 A씨는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동원해 같은 주소지로 반복 주문해 책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6월30일 검찰에 기소됐다.

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도서 2종을 낸 비즈니스북스는 기업납품을 가장해 대량으로 판매부수를 집계하거나, 강연회를 가장해 지인이 구매한 뒤 구배비용을 환급한 혐의로 9월12일 기소됐다.

이 외에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펴낸 국일미디어는 강연회를 가장해 대량 구입한 도서를 판매집계에 반영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고발된 뒤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도서는 사재기 수법으로 수만 부의 판매기록을 올려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한 바 있다.

2014년 7월부터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재기 유혹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에 이른다.

아울러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과태료 기준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월 평균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작년 말까지 신고건수는 85건으로 이중 5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건수는 월평균 6.1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월평균 3.9건이다.

반면 과태료가 인상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됐다. 지자체에 접수돼 처분 결정이 나지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하더라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35건으로 월평균 5.8건에 달했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 부과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한 것.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는 △인터파크 △예스이십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