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예산 민원 기관서 초콜릿 선물…권익위 "신고 아직 없다"

[the300]부정청탁법 위반 지적에 반송…"기념품이면 법 저촉안돼"

김태은 기자 l 2016.10.10 11:52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을 방문해 1인승 스마트 무인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2016.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예산 지원 협의를 위해 방문한 기관으로부터 초콜릿 선물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이정현 대표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 광교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찾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개발상황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융기원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융기원 측은 이 대표와 수행비서들에게 기념품 명목의 선물을 담은 쇼핑백을 두 개 선물했다. 각각의 쇼핑백에는 융기원이 정부 정책과제로 개발한 기능성 약콩 초콜릿 시제품 3상자와 홍보책자가 담겨있었다. 초콜릿 시제품은 개당 1만2000원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예산 지원 문제로 만난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선물 가액이 5만원 이하이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초콜릿을 융기원에 반송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쇼핑백이 비서진에게 전달돼 간담회 당시 초콜릿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융기원이 개발한 시제품을 기념품으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이 대표의 초콜릿 수령과 관련한 신고 접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융기원으로 초콜릿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권익위 차원에서 현재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기념품인 지 선물인지, 혹은 반환 시기가 즉시 이뤄졌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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