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폭스바겐, 배상 거부…수소차 지원도 도마위

[the300](종합)14일 환노위 환경부 종감…日 폐타이어 수입도 논란

김세관 기자 l 2016.10.14 20:40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폭스바겐의 임의조작으로 촉발된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특히 배출가스 임의조작 당사자인 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타머 대표는 이날 먼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국 국민과 고객을 위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부와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혐의도, 미국에 준하는 소비자 배상도 부정했다. 타머 대표는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술적 법적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17조원을 배상한다는)관련 보도를 보긴 했지만 미국과 한국, 유럽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타머 대표는 "현재 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증인(타머 대표) 심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미국하고 제도적 차이가 있어 소비자 권익을 다 보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기준치 초과로 1만2000대의 한국지엠 '올란도' 차량 리콜사태가 발생한 것은 부실한 수시검사 탓이라는 비판도 이날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09년 자동차 배출가스 합격판정을 위한 수시검사 대수가 차종당 5대에서 1대로 축소됐다. 그 이후의 수시검사 합격률은 98%에 이른다"며 "올란도도 2011년 수시검사에서 1대를 검사받아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10대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일산화탄소 기준치가 초과돼 리콜 당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는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 특정 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수소차 보급사업은 고가의 수소차가 일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도 2030년까지 520여 곳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에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예산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자동차 산업 흐름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심지어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있다. 유일하게 수소차 상용화에 역점을 두는 현대기아차 때문"이라며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현대기아차가 너무 수소차에 꽂힌 것 아니냐"며 "정부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니 전기차 개발이 늦는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전기차 지원 기준도 국내기업 제품에 유리하게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체들이 폐타이어를 부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회수를 지원하는 정책이 값싼 일본산 폐타이 수입만 부추기고 있다는 현황도 이날 공개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폐타이어가 남아돌아서 난린데, 단가가 싸다고 일본 폐타이어를 수입하는 현황이 중가하고 있다"며 "남는 폐타이어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데, 환경부는 가만히 있기만 한다. 부담은 동네 정비업체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주문도 언급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 1월부터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받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가해 기업들이 출연을 약속한 기금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양양군이 전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지난 5년간 낭산지역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을 두고 환경부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익산시장 간 책임공방도 이날 종합감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