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崔게이트' 특검수용, 절차는?…민주 "朴도 조사대상"

[the300](상보)박근혜 대통령 조사대상 포함 여부가 최대 이슈될 듯

김세관 기자 l 2016.10.26 18:12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수사팀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6.10.26/뉴스1

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칼끝이 겨눠질 특검 임명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진행된다. 특검법 2조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도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의결 날짜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특검 임명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 전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대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최대한 대통령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노력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야당은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특검 도입 과정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대상은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여당이 상당히 양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소추할 순 없지만 조사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다뤄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체 없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도 역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방패막이 역할만 하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변호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검은 법조 경력 7년 이상된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보로 둘 수 있다. 특별검사보 후보는 특검에 의해 4명이 추천되며, 대통령이 이중 2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은을 받아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특검 수용이 진실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더민주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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