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의료기기 업자만 불법리베이트처벌 강화
[the300]의료기기법 개정안 17일 본회의 처리
김세관 기자 l 2016.11.17 16:31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자에 대한 긴급 체포가 가능해 지는 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자에 대한 긴급 체포가 가능해 지는 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을 의료기기 업자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의료기기법 개정안'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업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 표준 코드 및 정보 등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업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 표준 코드 및 정보 등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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