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핫액트:교육농단방지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1월2주'

지영호 임상연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6.11.18 09:25
매맞고 욕먹는 교사 연간 5000명, 법적 대응 손쉬워질까



#.지난 6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 A양의 아버지 B씨가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인 C씨에게 다짜고짜 '죽여버린다'며 넘어뜨렸다. C씨는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4명의 학생 중 1명이 왕따를 당하자 교사 C씨는 A학생 등 2명을 불러 '학생부에 불려가거나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교사는 학부모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려 했으나 C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요구한 재발방지 교육 등도 거부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 내 교사 폭력 등 교권침해 사례가 연간 50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속조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제적 경고한 한 이대 지도교수를 찾아가 "교수같지도 않고, 뭐 이런게 다있냐"며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권침해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접수 사례는 모두 2만5801건이다. 2011년 4801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1.66배 증가한 뒤 점차 감소세에 있지만 보다 과격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라는게 교육계의 평가다. 특히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80건과 63건에서 지난해 107건과 1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보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위험수위에 있다. 지난 4월 D학생은 벌을 서는 학생을 구경했다가 주의를 받자 "싸가지 없네, 네가 먼저 X같게 했잖아"라며 교과서를 던지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과서 모서리에 맞은 교사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D학생은 교사를 향해 2차 폭력을 행사했다.

2013년 5월에는 한 초등학교 4학년생 학부모가 친구끼리의 다툼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교사를 찾아와 "네 부모 목을 따 버린다, XX년아"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엔 교사가 꿀밤을 준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교사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소송 제기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학부형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하석진 교총 교권담당국장은 "현장에서는 제자와 학부모 법적 책임 묻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라며 "교권침해가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 및 학부형과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후교육이 임의규정으로 한정돼 있어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18조상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관할청은 학부모와 함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학부모가 반대하면 학생 조차도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제출한 개정안은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이 고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 법률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학부모가 교육·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학교 관련 법안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가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징계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생의 일탈행위와 학부모의 교권무시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은 염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교문위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염 의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국 교사 10명중 1명 기간제…교권보호법 적용은 제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6.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수 차례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교사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가해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기 1년, 단기 3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형사입건조차 된 적이 없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과 성희롱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 같은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허술한 법 체계로 인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교권보호법에 따르면 교권침해 행위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교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는 상태다. 

교원에 대한 법적 기준과 지위가 모호하다 보니 지난해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처럼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생과 부모 등에게 교권침해를 당해도 법적 조치 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놓고 논란이 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담임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약 4만4000명으로 전체 11.5%에 달한다. 전국 교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임 셈이다. 따라서 각종 교권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교원의 정의를 정규 교사는 물론 기간제 교사, 시간제 강사, 교육 지원인력 등으로 확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과 보호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다 불이행 시 제재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폭력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보호자의 불이행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교직원 및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시 강제전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 예산 중재될까…유성엽안 등 이주의 법안 13건 선정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국가가, 유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중재법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11월2주(11월7일~11일) 국회에 발의된 196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 등 13개를 이주의 법안으로 뽑았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시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는 내용이다. 시·도의 교육감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했다.

특별회계 칸막이 방식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과 내국세 인상을 통한 정부부담 방식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중재안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중 절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예비비 5000억원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내국세를 보태 누리과정 예산이 정리될 때까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 외에도 교문위에서는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교권침해방지법)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뽑혔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부당청구기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고액체납방지법)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특례법(인터넷은행법),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해외범죄자 여권규제법) 등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처벌강화법),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한국형 해운거래소법), 같은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법(폐기물 중간저장부지 투표법), 같은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설립및 운영법(전교조 합법화법),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6세 이하 시외버스 카시트 제공법) 등이 이주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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