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명의빌려 낸 이익 몰수·추징..김도읍 변리사법 발의

[the300]변호사법엔 이미 몰수·추징 명시, 변리사법에도 동일 규정 포함

우경희 기자 l 2016.11.27 09:38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로커가 변리사 명의를 빌려 불법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25일 변리사 명의를 이용해 수익을 낸 브로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명의대여 위반으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변리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작년 수원지검이 변호사와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업무를 취급한 브로커에 대해 관련 수익금액을 몰수 추징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변리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변리사법 위반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동일 유형의 전문 직역 범죄이므로 변리사법에도 변호사법과 같은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면 정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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