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 확정 '뇌물죄' 포함.. 삼성·롯데·SK 적시

[the300]이날 중 야3당 단일 탄핵안 마련 협상 나설 듯

최경민 기자 l 2016.11.29 09:05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기로 했다. 삼성·롯데·SK 3대 기업과 관련한 뇌물죄가 포함됐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탄핵추진실무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모여 탄핵안을 확정했다. 금태섭 의원이 작성한 초안 대로 직권남용, 강요죄, 제3자 뇌물죄 등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제3자 뇌물죄에는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이 적시됐다. 정의당이 부영, CJ 등에 대한 뇌물죄 의혹도 대거 명시한 것보다는 그 범위가 좁은 셈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의 입증을 두고 시간을 끌게 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전면철수 등은 당초 예정대로 탄핵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철회 및 세월호 참사의 적시 문제에 대해 "그게 들어가야 탄핵이 되고 안 들어가면 탄핵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바 있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은 이날 중 탄핵안을 지도부 및 의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오후 2시30분에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또 이날 중 야권 단일 탄핵안 마련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날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29일 중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제출할 것"이라고 합의했던 바 있다.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야3당이 입장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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