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퇴진 로드맵' 메모 포착, '형사 ×' 표현에 촉각

[the300]김무성-추미애 탄핵정국 독대, 합의 일단 결렬

김성휘 기자 l 2016.12.01 11:46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는 1월말 퇴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2016.12.1/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메모 일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한 후 기자들 앞에 섰다. 질문에 답하는 김 전 대표 손에는 A4 용지를 두 번 접은 크기의 메모가 들려 있었다. 

메모엔 가운데에 가로줄을 긋고 위쪽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월말) 헌재판결, 행상책임(형사 ×) 1月末 사퇴' 아래쪽엔 '大. 퇴임 4月 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대선'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이 메모는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위쪽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입장, 아래쪽은 김 전 대표 본인 생각을 정리한 결과일 수 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 탄핵을 가결하면 헌재가 1월말이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며 대통령이 파면되면 1월말 즉시 법적으로 사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을 설명한 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4월30일 퇴진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대선을 치르도록 한 헌법에 따라 6월30일 대선을 치른다는 식이다.

메모 내용 가운데 '행상책임'은 탄핵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행위책임과 구분하는 용어로, 탄핵은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다루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아래 '형사 ×'라는 표현이다. 박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강요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중 기소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재 구속이나 기소될 수 없지만 퇴임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즉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이 점은 박 대통령이나 친박계가 즉각 사퇴 카드를 완강히 거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메모의 정확한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면 거취 결정이 좀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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