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게임 사설서버 제작·유통시 5년 이하 징역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6.12.01 18:31
온라인게임의 사설서버를 임의로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제공·알선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등으로 처벌했으나 수위기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외국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이 협조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 뮤 등 유명 온라인게임 운영사들은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료 운영과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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