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朴대통령 운명은··8일부터 '탄핵 타이머' 작동

[the300][탄핵 D-1] 8일 오후 2시 본회의 보고시 9일 오후 2시이후 표결 가능…여야 탄핵 찬성파 '인증샷' 공개 논란도

임상연 기자 l 2016.12.08 05:31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기로 하면서 첫 관문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와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3당 국회의원 171명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 절벽 앞에 선 박 대통령에겐 '운명의 48시간'인 셈이다.

◇8일 오후 2시 '탄핵 타이머' 작동=7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발의 사실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 보고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표결시점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 보고와 동시에 ‘탄핵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표결도 늦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각 당 의총 등의 변수로 인해 본회의 보고가 예정보다 늦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면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6시나 돼야 표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까지라는 점이다. 본회의 보고가 지연될수록 표결 처리가능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회기 내 표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선 회기 내 표결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일 임시회 소집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회 소집을 위해선 집회공고 3일 전인 이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9일 朴대통령 탄핵표결 '인증샷' 나오나=탄핵소추안이 예정대로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경우 실제 표결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 방해를 위해 ‘탄핵버스터’(탄핵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관례상 인사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적이 없는데다 뜨거운 탄핵여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인사안건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시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인사안건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결은 이름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면 무효 처리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청와대에 송달해야 하며, 송달된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자 야당 내에선 투표용지를 ‘인증샷’으로 공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9일 탄핵 투표한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며 동료 의원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소추안 부결 시 책임공방 등에 대비해 인증샷을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결성한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증샷 등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회법은 투표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협의해 이를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증샷에 대한 금지·처벌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이 최종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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