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탄핵 입장 발표

[the300] 靑 총무비서관이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즉시 권한 행사 정지

이상배 기자 l 2016.12.09 16:31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탄핵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통해 국회의 탄핵안 투·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비서동)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며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 자리에서의 모두발언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결과를 수용하고 법 절차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채택했던 '내년 4월 퇴진' 당론에 따라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도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게 된다. 직접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는 청와대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요청을 거부하고 회의 내용만 사후 보고 받았다.

탄핵심판 기간 중 박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청와대 직원들의 경우 청와대 소속으로 전입된 인원은 그대로 남고, 부처 소속인 인원은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검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기존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건국 이래 첫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기소 대상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시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도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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