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2월 국회 어려울 듯…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진전'

[the300][상임위동향]野 '은산분리 강화' 고수..추후 논의, 거래소 지주사전환 진전

이건희 기자 l 2017.02.22 18:03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반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져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5건을 함께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3일, 24일에도 예정됐지만 금융위 소관 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건 사실상 22일뿐이다. 소위 마지막날인 24일 논의될 수 있지만 통상 합의 안건 처리에 주력하는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시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대선정국이 예상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법안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출범 준비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기업주주는 4% 의결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정무위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각각 낸 은행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의결권 기준 50%(강석진, 김용태, 유의동 의원안)까지 늘리는 것과 34%(정재호, 김관영 의원안)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나뉘었다. 

5개의 법안은 각각 다른 내용의 완화와 규제를 담고 있다. 강석진 의원안은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완화대상을 정한다. 김용태 의원안은 모든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율을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유의동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초과 신용공여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재호 의원안은 2019년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뿐 아니라 자본 취득도 금지해 과도한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금융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고에서 △지분한도는 50%가 바람직하나 34%도 가능 △은행지분 보유한도 완화대상은 기업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보고에 이은 의원들간 의견 교류를 마친 뒤 유의동 법안소위원장이 추후 다시 논의하자며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 은행이 출범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들이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큰 이견없이 넘어갔다"며 "오는 24일에 (법안소위 의결에서) 통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그동안 지주사 전환에 신중론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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