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개정안 "과표 500억 초과 25%"..추미애案보다 세다

[the300]박영선 의원법안 등 제출돼..소득세 개정안도

조철희 기자 l 2017.07.21 16:28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들이 추미애 대표의 부자증세 제안보다 고강도 증세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대표는 법인세율 25%를 매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제시했지만 상당수 법안들이 '500억 초과'로 잡고 있어서다. 소득세법 개정 역시 추 대표 제안보다 의원 발의안의 증세 강도가 높다. 추 대표가 증세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국회의 후속논의는 이들 법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주민, 윤호중, 박영선 의원안 등 3개다. 박주민 의원은 △과표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에 22% △500억원 초과 25%, 윤 의원은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의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적용을 각각 제시했다.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이므로 개정안대로면 500억 초과 기업들이 직접적 대상이 된다. 박영선 의원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등 단계적 인상안이다.

과세표준은 당기순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해 나온 '세법상 이익'에 결손금 등을 적용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 기준 500억원 이하 과표 법인 수는 594개이며 1000억원 이하 204개, 5000억원 이하 189개, 5000억원 초과 47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1999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지속 인하됐으며 2012년에는 2억원~200억원 구간이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상화'하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2억원~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 방안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소득 5억원 초과 과표시 40%인 현행 세율을 42%로 2%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양승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7억~10억 50% △10억 초과 60%, 김정우 의원은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 초과 42% 과표 신설과 세율 적용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법이 추 대표안보다 센 민주당 의원안으로 적용되면 더많은 기업과 개인이 증세 영향을 받는 셈이다.민주당은 2016년 4월 총선과 지난 5월 대선에서도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공약했다. 추 대표 제안 역시 공약 이행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당론이고 공약"이라고 말했다.

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확정신고자 505만명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15.2%인 종합소득 5억원 초과자는 1만8131명으로 전체의 0.3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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