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추미애발 증세방안' 추계 착수

[the300]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기업 자료 요청

김평화 기자 l 2017.07.21 17:46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설하자고 제안한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파악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세청이 이달 초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연보(2016년) 자료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중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 정보를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통계가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기업, 5000억 초과 기업 단위로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전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2조9300억여 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이 200개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처는 앞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올렸을 때 세수효과를 추계한 적 있다. 지난해 박영선 더민주 의원, 윤호중 더민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따라서다. 당시 추계에선 세금 4조6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조세정의 차원으로 과표를 조정하고 소득세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추 대표 방안은 이같은 방향성을 확인하며 하나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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