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청원 답변 "내년 실태조사…새 논의 이뤄질것"

[the300]"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사회적논의 결과따라 결정"

김성휘 기자 l 2017.11.26 14:2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청와대 동영상 캡처



정부가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낙태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자연유산 유도제 합법화도 검토 대상이다. 

청와대는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26일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8년 만에 재개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하고 답했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를 비롯해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답변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또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가운데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2006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총 세 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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