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 전자발찌 등 관리" 靑 청원에 답변

[the300]"분노는 정당하지만 현행법 존중"

김성휘 기자 l 2017.12.06 12:02
청와대는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SNS에 출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씨 사건에 대해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는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5일 청원종료일 기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기준인 '한 달 새 20만건' 동의를 훌쩍 넘긴 데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건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조 수석이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11.20/뉴스1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