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끝냈지만…유치원3법·선거제 개편 숙제남은 국회

[the300][이번주 국회]법관 탄핵 여부·판문점선언 비준 등 갈등 요소 산적

백지수 기자 l 2018.12.09 07:30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지난 8일부로 예산 정국을 끝냈지만 예산을 제외한 각종 현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과 함께 처리하려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등 핵심 현안 논의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19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수소차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에 대한 해결법은 처리를 못하고 각 당이 책임 공방만 벌이는 형국이다.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개의에 여야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이며 임시국회에서의 유치원3법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유치원3법뿐 아니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각 당마다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의견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원하는 한국당,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그 동안 '적폐'로 규정하던 한국당과 손을 잡으며 야3당을 뿌리친 탓에 향후 정국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야3당의 주장으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이 연동된 상황에서 선거제를 뒷전을 하고 예산 처리에 우선순위를 뒀다.

여당이 앞으로 선거제 개편에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야3당 주장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 구상은 지역구도 타파를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기도 하다. 야3당은 이 점을 계속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일단 선거제 개편 문제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지속해야할 사안"이라며 선거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훈풍'이 오래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협상 카운터파트너였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홍·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조 출신'·'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지만 베일에 싸인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궁합은 미지수다.

이 가운데 국회가 예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주요 현안들이 추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남북 문제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가 꺼지지 않은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문제도 국회의 묵은 숙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약 3주밖에 안 남았다. 아직 이렇다 할 사법개혁안·수사권 조정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사개특위 활동 연장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와 더불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향후 정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15명의 '탄핵 법관' 명단을 추렸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와 같은 날(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도 필요해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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