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찬성-반대' 국민청원,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the300]"임명 및 철회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원론적 답변
최경민 기자 l 2019.10.10 15:4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2019.09.09. photo1006@newsis.com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조 장관을 임명할 때 했던 말들을 나열한 수준으로 국민청원 답변을 대신했다. 조 장관과 관련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여론이 쪼개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 청원에는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명이 참여했던 바 있다. 임명 반대 청원에는 8월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으로 인용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였다.
또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언급했다.
이밖에도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 역시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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