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0억' 미만 SOC 사업, '예타' 안 받는다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11.23 14:5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국민의힘)이 우원식 위원(민주당)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 중심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정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배 정도 올리는 방안에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잠정 결론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SOC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타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도 이같은 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예타 제도 도입 20여년만에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이 인상 수순을 밟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달 11일부터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법안의 무덤’으로 꼽히는 소위에서 잠정 결론을 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가 파행 없이 정상 운영되면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수순을 밟는다.

기재위 경제소위가 논의 중인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인상안은 김경협·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김상훈·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김태흠·홍성국 안은 이같은 기준금액을 상향할 사업 분야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적 SOC 사업으로 국한한 반면, 김경협·김상훈 안은 사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1999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에 주목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1999년 예타 도입 후 GDP가 3.2배나 올랐고 재정 규모도 4.3배로 올랐다. 물가상승률도 (당시와 비교해) 1.6배”라며 “당시에 (기준을) 5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지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적극적이다. 김용범 1차관은 “SOC 사업에 한정해 예타 기준금액을 2배 정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SOC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해 (총사업비 기준) 1000억,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사업 쪼개기’ 우려가 적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금액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총사업비 기준 등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단일 사업을 복수로 쪼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OC 사업 범위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철도 만드는 것만이 SOC 사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철도, 항만 등도 있지만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도 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뿐 아니라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이에 김 차관은 “(도로, 철도 등) 4~5개 말고도 민투법상 사회간접자본 중에 두어 개라도 쪼개기나 부작용이 크지 않고 추가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그렇게 하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이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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