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마약 중독자, '교사 자격' 취득 금지한다
[the300]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12.02 21:13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0명 중 26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취지의 유아교육법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이들의 교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교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폭력·성범죄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 일정 기간 담임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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