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수위 어떻게 달라졌나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07 15: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사실상의 최종안이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등 대부분 조항을 수정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는 '누더기법'이라며 반발한다.



처벌대상- 오너·대표 '또는' 안전관리이사, 소상공인 '제외'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1소위가 의결한 중대재해법 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처벌 대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양대 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서 소상공인을 뺐다. 중대산업재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이 제외 대상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영책임자 중 기업 관계자 범위는 오너와 대표, 안전관리이사로 정했다. 관련 조항을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범위를 넓히되, 오너나 대표이사, 안전관리이사 중 한 쪽의 책임만 묻도록 조문을 정리했다. 기존 발의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이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대표이사와 오너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건 과도하다는 재계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청(도급업체) 공동책임 범위는 도급, 용역, 위탁으로 정리했다. 임대는 빠지고 용역은 그대로 남았다. 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하청업체가 소상공인이거나 유예 대상이라도 원청업체는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에서 발주는 제외했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만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 처벌 조항의 경우 실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처벌수위- 대대적 조정, '4중 제재' 골격 그대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처벌수위도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수위를 다소 낮췄으나, 처벌 조항들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면서 '4중 제재'(사업주·법인 처벌,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라는 재계의 우려와 반발은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망자 기준은 원안대로 1명 이상이다. 사망의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정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게 발의안과 다른 점이다. 사망 외 중대재해의 처벌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상해죄 법정형을 감안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징역형을 높였다.

법인 처벌수위는 사망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에서, 벌금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부상(사망 외)은 벌금 10억원 이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결정했다.

5년간 안전 의무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했다.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 적용 대상에 예방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유예대상- 50인 미만 '3년 유예'


백혜련 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오는 아동학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지막 쟁점이었던 부칙상 유예 대상 및 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 유예로 정해졌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유예 대상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유예 대상과 기간은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여러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초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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