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어르신들에게 손주돌봄수당 최대 40만원 지급"

[the300]

박가영 기자 l 2021.01.18 09: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서울시장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손자·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1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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