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폐지방서 콜라겐 쓸 수 있게" 재활용 법안 발의

권혜민 l 2021.03.17 14:3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석준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지방 재활용 규제를 풀어 바이오·K뷰티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한다.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제한돼 있다.

업계에선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허용을 요구해 왔다. 폐지방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일부 기업들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는 데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 양만 연 20만㎏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지난해 1월 내놓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선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같은해 8월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부가 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