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에게도 '놀 권리'를…놀이터법 개정안 나왔다

박종진 l 2021.05.27 12:5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김형동, 박성중, 박형수, 서일준, 윤한홍, 이종배, 임이자, 정운천,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놀이터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 제정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아동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비장애 어린이는 배제되는 셈이다.

실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지만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선진 국가와 미국 등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법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것은 장애 어린이가 분리·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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