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운전·택배 업체, 매달 세금자료 내야…위반땐 2천만원

세종=김훈남, 이원광 l 2021.06.25 04:45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올 10월부터 대리운전, 택배(소포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매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에 일감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에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다.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는 고용이나 수입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일감과 용역비를 지급한 중개업자에게 과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고 등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고 12개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7월부터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1년에서 월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과세정보 제출주기 단축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과세정보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실제공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 성실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에 찬성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과태료 부과에도 동의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 따라 과세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도 시행 준비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고려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적용 시기를 올해 7월이 아닌 법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월부터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과세정보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나 과태료 조항 등이 있으면 실효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법통과시 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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