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일감 몰아주기' 검증...이재용 최측근 증인 채택되나

[the300][국감의 계절①]정무위서 삼성 '사내급식 몰아주기', '동의의결제 실효성' 등 도마에

이정혁, 서진욱 l 2021.09.15 05:01
삼성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웰스토리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따져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사내급식 몰아주기' 사건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을 놓고 양측의 법정 다툼이 임박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증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재계의 시선이 국감장에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정무위 여야 간사간 증인 채택 관련 협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도 삼성 핵심 인사 출석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증인 출석 과정에서 '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 사장이 실제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 그룹의 사내급식 몰아주기가 부각될 가능성은 높다.

지난 6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지원)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를 계기로 정무위는 동의의결제 실효성 문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갑질' 의혹을 받은 애플 등 외국 기업에는 동의의결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면죄부를 준 반면 삼성 그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시각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정무위 국감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삼성 핵심 관계사가 추가 혹은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나 코로나19 등의 영향 때문에 증인 축소 방안 등이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특별히 그런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증인 출석 명단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국회 제공) 2021.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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