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집중 질의…이재명 책임론 공세

[the300][2021 국정감사]시안가스·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관리 지적도

김지영, 안재용, 정세진 l 2021.10.13 20:58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 증인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다이옥신·시안가스등 유해물질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野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집중 질의…"시민 돈 걷어 소수의 주머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환노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성남에서 좋은말로 토지 수용이고 (나쁜 말로)뺏어서 여러 다수 돈을 거둬들이고 그 이익을 소수의 주머니에 마구 쏴줘 돈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돈이 주체가 안 된 1조 사건"이라며 "보면 정말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를 향해 "소수로 부터 돈을 걷어 다수 국민에 1인당 월 8만원, 연 100만원 주겠다는 분이 다수로 일반 시민 돈을 걷어서 소수의 주머니에 넣어 준 게 바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라고 공세를 펼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지사의 이야기대로 단군이래 최대 치적인지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데로 단군이래 최대 부패 사건인지는 궁극적으로 특검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 상 문제 없었느냐"라고 묻었다. 조 청장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답하자 "저희가 전문가들과 TF팀 꾸려서 보고 있다. 지금 대답한 말씀 책임질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만 됐어도 이런 일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kV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됐는데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 협박했다고 강요 미수 공집방등으로 고발했다"며 "민원 내용이 어떻게 환천대유로 넘어갔느냐"며 "민원 내용이 유출 내용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부천·과천·남양주 신도시 입주 앞두고 하수처리장 설치는 '빨간 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

부천 대장은 2029년까지 2만가구, 4만8000명이 입주 예정이지만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1조70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LH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과천은 2025년까지 7000가구, 1만8000명 입주 예정으로 하수처리장 30년이 넘어 증설이 필요하지만 인근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사업기한이 2025년으로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직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남양주 왕숙은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000가구, 12만6000명, 왕숙2지구 1만5000가구, 3만5000명이 입주 예정이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곳으로 남양주시는 올 2월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5월 보완요청을 받아 8월에 이를 완료한 상태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향후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환경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남양주시의 한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미루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기 보다 먼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졸속 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점검·지도에 나선 곳은 140곳에 그쳤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하다. 전체 1092개 시설은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난해 선정해 점검·지도한 140곳의 조사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 나노그램(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나노그램(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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