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네번째 불발…22일 다시 논의

오문영 l 2023.05.16 17:16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3·10일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진 논의다.

현재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 중이다.

여야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현재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다른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우선변제금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새롭게 논의된 방안도 있다. 정부 측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진행을 대행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지원 비용 규모를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야당에서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자고 했고, 아직 성숙된 게 전혀 아니다"라며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2일 오전 8시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방안들에 대해 (정부·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제도에 특례를 둬서 이런저런 구제책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25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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