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탄핵까지"···'채상병 특검법' 이번 국회서 처리될까

[the300]

김성은, 오문영 l 2024.04.16 16:4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 입법까지는 본회의 상정 여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압박에 나선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단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런 것을 예단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것 같다"면서도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를 가를 변수는 3가지다. 본회의 상정 여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안건은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60일 뒤면 21대 국회 임기(5월29일)가 끝난다. 따라서 법안이 임기 내 상정되려면 여야가 협의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두 경우가 아니더라도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상정시키는 '우회로'도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법안이 일단 상정만 되면 표결 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이 142명,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14명으로 두 정당 인원을 합치면 재적의원 절반이 넘는다.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이 남아있다. 이 경우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해야 하는데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다. 즉 19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73석이다. 구속 중이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석 수는 7개다. 만약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권에서 18개 이탈표가 나온다면 21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하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일정도 변수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임기만료일(5월29일) 전 5월 말쯤 본회의를 각각 개의할 것을 주장하지만 국회의장 및 여당과 합의를 마친 일정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최장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이 재의결할 시간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발의부터 안건 상정, 표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고민의 폭은 여권이 더 깊다. 특검법이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지만 법안 상정을 거부한다면 총선 참패 직후에도 민심에 귀기울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실제 행사될 경우에도 같은 비판에 마주할 수 있다. 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온다면 여당으로서는 표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숙제도 안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의 범위와 내용상 정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해도, 행사하지 않아도 야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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