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순위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보장법'…진성준 "일석이조 법안"

[the300]

오문영 l 2024.04.23 10:2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필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신(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토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던 기존 개정안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 비율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한 법안"이라며 "주요 곡물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며 "가맹사업 공정화법(가맹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처리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채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억울한 진상의 죽음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단행된 민주당 당직 개편에서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오는 8월까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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