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점 단체교섭법' 직회부에 與 "의회주의 흔들어"

[the300]

한정수 l 2024.04.23 14:09
강민국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정무위 소속 송석준, 최승재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느냐'는 질문에 "원내와 숙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을 직회부하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고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업자 사이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여기도록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어 업종별로 협상권을 가지면 극도로 혼란이 생긴다"며 "수석전문위원 등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통과시킨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대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민심의 냉엄한 심판으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임을 잊은 것이냐"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결국 고통받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