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에 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the300]모성보호급여지출액 2002년 257억→지난해 9356억원…36.4배↑
김민우 기자 l 2018.10.11 22:50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2018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2018.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 보호급여의 급격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9356억원으로 36.4배 증가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씩 상승해 올해는 1조 3111억원까지 증가, 누적액이 8조원을 넘었다. 덩달아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8%에서 지난해 14.9%로 급증했다.
매년 증가하는 모성 보호급여 지출액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경제 위기 등을 대비해 고용보험기금이 매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법정 적립금을 쌓아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규모는 최소 법정 적립금인 9조 4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이나 모자른 5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이 추세 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회계예산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추세 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회계예산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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