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R&D 부정시 환수규정無 …협약서 기준 따르겠다"
[the300]권칠승 "부정행위 환수규정 1도 없어…부정행위 방조"
김하늬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19.10.15 17:24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정부 R&D(연구개발)에 매년 수십개를 참여하면서 부정 행위 환수규정이 없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가급적 규정을 만들고 엄격하게 협약서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스공사는 R&D부정행위 관련 고시도 없고 내부규정도 없고, 참여제한 사유도 없다. 방조하는 셈'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3년간 가스공사 R&D가 39개고 자체 성공판정을 내렸지만 이중 98%가 특허출원을 못했다"며 "사업화를 한 건도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질의했다.
채 사장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권 의원이 "가스공사 자체 R&D는 비용을 공사가 100% 부담하면서도 공동 소유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분을 나누는 기준 등이 없다"며 "추후 분쟁소지도 있고 관리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사업으로 이어질 때를 생각하면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채 사장은 "지적하신 대로 지재권과 관해 연구비 분담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협약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론 엄격하게. 협약서 기준을 갖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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