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개인정보 법안 논의, 규제 수준 놓고 '진통'

새누리, 개인정보 제공 안해도 정보통신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한 민주 법안 우려..간사 협의 거쳐 18일께 재논의

진상현 l 2014.02.14 17:21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큰 틀에서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부 법안의 과도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률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화 △스미싱 및 스팸 방지를 위한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명의도용 등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재) 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대응 의무 강화 △불법스팸 전송 규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심사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당측에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후에 속개되지 못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방위는 오는 17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18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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