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용추계 예산정책처가 전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현 l 2014.02.28 10:44
법안을 제출할 때 함께 내는 비용추계서 작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의원 발의 법안도 정부 발의 법안 처럼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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