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편 업무 대행사인가..." 미방위 파행

새누리 "언론 자율성·독립성 침해"vs 민주당 "국회가 일부 방송 업무대행사냐"

이미호 l 2014.02.28 10:59
여야는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두고 이번 회기 내내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속개 예정인 소위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합의하면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종합편성방송(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중방송사든 민영방송사든 '편성위 동수 구성'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방위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대주주인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로 참여하는 '중립적 편성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민영방송까지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침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특정한 형태의 조직구성(노사동수)을 강요하는 법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영방송에게 정부가 특정사안을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민간방송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구성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위헌 소지 논란 및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민간방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 버스만 도로교통법을 지키냐"면서 "방송법 4조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조항을 보면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따로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편성위 노사동수 구성이) 위헌이라면 민영방송 당사자들이 직접 위헌소송을 하라고 해라. 무슨 국회가 일부 방송사업자의 업무대행을 하는 곳이냐"라며 "또 여야가 새벽 1시까지 심사를 통해 이미 합의한 사안 아니냐. 다음날 아침에 의원 정족수가 1명 부족해서 의사봉을 못 두드린 것 뿐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었다"고 따졌다.

한편 이날 미방위가 파행되면서 단말기유통법 등 주요 민생법안 92건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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