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처리 시급한 과학법안, 어떤게 있나
원자력안전법·연구회통합법 등 여야 이견 없는 법안 '수두룩'
이미호 l 2014.03.12 05:57
지난해 4월 원전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든 법이다. 원자력발전소 설비 및 부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맡기는게 아니라 원전 안전의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도록 했다.
'연구회통합법'으로 불리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약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나눠져 있었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로 함께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통합되지 않은채 각각 들어오면서 운영 및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도 없고 과학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 중심지역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지구)'와 성과 확산을 위한 '기능지구(천안시·청원군·세종시)'로 나뉜다. 하지만 지구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따라서 지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구 소재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해 '육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또 거점기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이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한 '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출연연과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BIS),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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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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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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