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제로베이스 재검토

'재난관리기본법' 허점…컨트롤타워 지휘권·현장 전문가 참여·민관 합동 시스템 마련

김태은 l 2014.04.28 05:46
(진도=뉴스1) 양동욱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3·4층 선수와 선미의 다인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24/뉴스1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회가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에 관련한 법적 체계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가재난관리통합시스템 정비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과 민간 잠수부의 구조 참여 등에서 빚어진 혼선, 사고 대처 매뉴얼의 무용론 등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심각' 사태 이상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안행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삼아 꾸려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의 통제권을 장악하지 못해 사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고 수습 지휘권 문제가 불거지자 법적 근거가 없는 '범정부대책본부'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총지휘를 맡겼으나 그마저도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러싼 부처 간 조정체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논의될 전망이다. 독일의 경우 아예 연방정부에 '부처간 조정그룹(Inter-Ministerial Coordidation Group)'을 두고 있다.

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안행부에 해당하는 내무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되 TF팀의 의장은 내무부 장관 또는 차관이 맡고 관계부처는 국장을 파견해 운영한다. 내무부를 위시로 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 간 혼선을 없앤 것이다.

사고 현장의 구조나 복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를 규정하는 법적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내무부와 내무사무처 내에 위기관리국과 비상대비실을 두고 종합상항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엔 반드시 군출신과 소방직을 다수 참여시키고 있다.

우리 역시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재본 인적 구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가장 큰 혼선과 불신을 초래한 민·관 구조협력 시스템의 재점검이 절실하다. 당초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과정에서 빠진 바 있다. ('세월호' 효율적 민간 수색, 국회에서 막혔다)

재난안전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급박한 재난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국회가 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연구센터 소장은 "모든 유형과 모든 규모의 재난과 위기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재난 발생 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능하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제도와 운영은 완벽한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인지를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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