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해경 폐지, 중국만 좋아?"…국회 "정부 졸속개편 안돼"

[대통령담화]"작년 재난안전기본법 전철 밟으면 안돼"

김태은 박경담 기자 l 2014.05.19 14:27
(진도=뉴스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한 해경 경비정에서 해양경찰들이 사고해역으로 향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번 만은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너무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부가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안전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졸속 개편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단위의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5월 31일.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키신 것은 6월 27일로 한 달도 채 논의하지 않고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안행부로 바꾸면서 구체적이지 못한 법률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내세우면서 안행부가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처리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도 밀어붙이면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 바꿀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뒤에 한 발짝 물러나 있고 일선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 역시 "안전처 신설이 즉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육상 안전은 소방방재청이, 해상 안전은 해경이 전권을 가져야 한다"며 "나머지 부서들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부터 명확하게 조사한 후 정책을 만든다는 목표로 가야하는데 정부는 당장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해경 폐지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정확한 해법이지만 나머지 기능을 국가안전처가 흡수할 경우 해양 정책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중국 어선 단속 등 해양정책 관련 기능 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미국의 '코스트가드'와 같은 연안경비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전처가 소방방재청 기능에 안행부의 안전재난 부분을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말단 집행 조직까지 모두 가져가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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