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 '고용 불안'? 가족재난휴가 신설" 법안 발의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가족돌봄휴가 청구 못해

남지현 기자 l 2014.05.01 15:16

지난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 사진=뉴스1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 가족들은 집과 직장을 떠나 진도 팽목항에 정박한 상태다. 이들이 진도에 정박한 지도 보름을 넘긴 가운데 장기간 직장 결근으로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생계 문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가족재난 유급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연간 9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가족은 이러한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대표로 강기정·강동원·김광진·김영환·김윤덕·배기운·배재정·양승조·유성엽·이찬열·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0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위기상황' 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긴급복지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래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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