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발 막자"···與野 없는 '관피아 근절 법안'

[관피아 근절 법안]공무원 취업대상 기관 확대 주내용

이상배, 박경담 기자 l 2014.05.02 21: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 이른바 '해피아'를 비롯한 '관피아'(官+마피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과연 '관료 집단'의 저항과 각종 논란 등을 뚫고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퇴직 공무원의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등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 또는 직급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법상 퇴직 공무원의 업무 감독 관계에 있는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 유관단체가 지닌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돼 낙하산 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이용해 로비활동을 하게 돼 주무부처의 업무 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공직 유관단체를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운조합, 항만공사 등 세월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의 기관 또는 협회 등에 해수부 등 관 출신들이 포진해있다. 특히 선박의 개조와 운항에 대해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선급의 경우 해수부 출신의 오공균 전 회장이 약 6년 간 회장 자리를 지켰다.

야당에서도 관피아 방지 법안이 준비 중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관피아 방지 법안들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고시 폐지(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비교할 때 국가고시 폐지와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원전 비리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여야 모두에서 관피아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관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주고 있고, 정부와의 정책적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공무원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맡는 것"이라며 "일부 폐해가 있다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정부의 정책 수단이 크게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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