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 법안, 외국은 어떤가 봤더니···

[관피아 방지 법안] 주요 선진국, 퇴직 관료의 재취업 엄격 관리…강력 처벌

박경담 기자 l 2014.05.03 07:21



해외 선진국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官+마피아) 논란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제도화돼있고 처벌 규정도 강력해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관료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최근 이를 혁파하겠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2008년 일본 정치권은 퇴직 관료들의 공기업 및 사기업 재취업을 의미하는 '아마쿠다리' 관행을 한 차례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러 곳을 옮기 다니는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대신 2011년부터 공직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도 가능해졌다. 일본의 관피아 퇴출 실험은 공직사회의 '셀프 개혁'이 아닌 정치권 주도로 이뤄지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 2008년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 간 정권 교체가 두 차례 있었지만 관료 개혁을 계속 이끌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세세하게 구분해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영구 제한, 2년·1년 제한, 적용 제외를 둬 업무 연관성이 클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퇴직 관료가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달러(약 515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각각 퇴직 후 3년, 5년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 특히 두 나라는 규정 위반 시 연금박탈, 삭감, 압류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둬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고 있다. 또 독일은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정해 민관의 결탁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다. 


영국은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까다로운 공직자 재취업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 관료가 재직 당시 얼마나 예비 고용주와 업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한다.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업무 연관성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취업 제한 건수는 총 679건 요청에 45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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